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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방화문 지문인식기 설치 관련 소방법
작성자
춘천
등록일
2026-02-06
조회수
3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물 내부 방화문 지문인식기 설치 관련 답변드립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 지침」에 따르면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문을 전자도어잠금장치(카드사용 포함) 또는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로서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전자도어잠금장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상기사항 중 "유사시 문 개방"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3.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물 내부 방화문 지문인식기 설치 관련 답변드립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 지침」에 따르면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문을 전자도어잠금장치(카드사용 포함) 또는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로서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전자도어잠금장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상기사항 중 "유사시 문 개방"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3.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