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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소민터 민원업무 불가 안내
작성자
철원
등록일
2025-09-29
조회수
20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안전터(소민터의 소방서 온라인 민원 접수) 업무가 불가합니다.
시스템 복구시 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자체점검 결과보고,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민원업무는
철원소방서 (033-450-2344 혹은 033-405-2343)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본 -소민터 온라인 민원 접수 불가(참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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