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정 2010.5.12.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호
개정 2012.7.27.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15호
개정 2013.5.3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21호
개정 2016.6.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1호
개정 2019.12.23.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8호
개정 2021.5.3.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41호
일부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훈령 제 4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학칙 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평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학교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및 효과증진을 위하여 모든 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간이 2주 이하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평가의 종류)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칙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에서 평가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학습교육평가〈중간평가, 졸업(수료)평가〉
  2. 참여교육평가〈실기ㆍ실습평가, 연구과제평가, 분임연구평가 등〉
  3. 생활평가
  4. 직무능력평가
제4조(평가방법) ① 학습교육평가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교육평가는 중간평가 및 졸업(수료)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교육과정은 수료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간평가는 교육훈련기간(사이버 혼합제외)이 6주 이상 되는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며 중간평가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수강종료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졸업(수료)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시행되지 않은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중간평가와 졸업(수료)평가 대상 과목수가 편중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문제는 객관식으로 하되 주관식(단답ㆍ기입형 포함)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참여교육평가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실기ㆍ실습평가는 교과목 담당 교수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