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교육생 수칙
제정 2010.5.12.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2호
개정 2012.7.27.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14호
개정 2013.5.3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19호
개정 2016.1.20.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27호
개정 2016.6.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0호
개정 2017.4.19.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4호
개정 2019.12.23.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6호
일부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훈령 제 4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학칙 규칙」(이하 “학칙”으로 한다)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 확립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제2조(교육생 준수) 교육생은 본 수칙에 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 및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기간 중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생자치회 편성) ① 과정별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생의 권익을 위하여 교육생자치회를 편성하되, 교육 인원과 기간을 고려하여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생자치회장(이하 ‘학생장’이라 한다)은 교육생 중 희망자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교육생을 대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육용시설물 등 사용) ① 교육생은 교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항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학교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변상케 할 수 있다.
  제2장  예절 및 용모ㆍ복장
제5조(예절) ① 교육생 및 상ㆍ하급자 동료 간에는 상호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복(훈련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거수경례로 하고, 구호는 “안전”으로 한다(사복을 착용한 경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외하고는 상체를 약15도 숙여 목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