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 「소방시설법」(2022.12.1.) 전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등)의 모든 세대는 개정     이후 도래하는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관계자께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유예기간) ’24. 12. 1. ~ ’25. 11. 30. / 1년간

 (유예조건) 세대점검 미실시 확인 대상(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 표본조사 예정)
  -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붙임1)*’ 제출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부여, 대상물 상황에 따라 별도로 조정 가능
 (후속조치) 이행완료 기한 도래 시 아래 조건에 따라 처분
  - (이행 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이행 미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300만원) 부과
<☑ 관련규정><>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의사항><>
<  (미실시 확인 대상)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소방공무원에게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기간 종료 후)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처) 평창소방서 대응총괄과(033-339-8327)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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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대표자)><명칭(상호)><주소><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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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현황><전체 세대 수><점검실시율(%)><><><점검실시현황><완료세대 수><><미완료세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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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