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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 구급 경력채용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6-01-29
조회수
19
내용
안녕하세요. 강릉소방서 소방행정과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비뇨의학과 의원에 근무 중인 경우, 해당 근무 경력이 소방공무원 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때, 해당 분야의 근무처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규정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근무 경력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채용 관련 안내: https://www.nfa.go.kr/nfa/news/job/nfajob/?boardId=bbs_0000000000000012&mode=view&cntId=459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채용 관련 안내: 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articleSeq=11129874

본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