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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의 타 직무 겸직 가능여부 질의
작성자
한상일
등록일
2026-01-31
조회수
11
내용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1급 특정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가스, 전기, 위험물안전관리를 겸직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승인 등 심사를 통해 상기 직무 또는 기타의 직무를 겸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대상물은 본격적인 운영을 하기전으로 가스사용량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법정 선임 기준량은 충분히 초과할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사용시설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계인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와 가스안전관리자를 1인에게 모두 선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와같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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