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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정선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26
내용
➤ 정선소방서(서장 유영민)는 8일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인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 기존 등록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차량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고 있다. 차량에는 연료나 시트 등 각종 가연물이 많아 불이 붙으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 유영민 정선소방서장은 “차량화재의 경우 신속한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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