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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연중)
	작성자
		정선홍보
		
		등록일 
		2020-09-13
		
		조회수
		911
	내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연중)
 ❍ 신 고 인 : 대한민국 국민(누구든지)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위락‧숙박시설 등
    - 소방시설 차단‧고장방치 및 피난시설‧방화구획 폐쇄‧훼손 등 
 ❍ 포 상 금 : 1회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 신고방법 : 119 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
   - 스마트폰 : “강원119신고앱” 설치 (안드로이드폰)
   - 홈페이지 : https://fire.gwd.go.kr/js119
   - 전화 : 정선소방서 방호구조과(033-56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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