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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서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2
		
		조회수
		2184
	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정기점검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업 영업주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 련  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2.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
3. 점검자격 :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
                      해당종업원중 방화관리자 자격취득자,소방기술자,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자
                      소방시설관리업자
4.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자체점검 실시한 분기는 점검제외 가능)
5.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 점검
6. 점검서식 : 붙임 세부점검표 참조
7. 결과보관 : 점검일로 부터 2년
8. 벌칙조항 : 정기점검결과보고서 보관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과태료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세부점검표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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