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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1036
	내용
		2012년 7월 13일자로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조례는
1. "특정소방대상물"을 각각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요구"가 통보 된 날부터 7일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반려 할수 있습니다.
3. 포상금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3567호_강원도_비상구_폐쇄_등_불법행위_신고포상제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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