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화재 오인행위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1468
	내용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강원도_화재예방_조례_홍보.hwp 
					
					 
					 
					
					
					
						
							
							
								
							
						
					
					(다운로드 수: 446)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