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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안내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1078
	내용
		1. 신고대상: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판매(대규모점포)·운수·숙박·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문화집회 ~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에
- 소방시설 차단·고장방치
-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된 경우
2. 신고방법: 강원119신고앱 또는 신고서와 증빙자료 지참 후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 될 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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