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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결과 중요소방시설 수리 대상처 화재안전조사 계획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3-02
		
		조회수
		587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3월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기 간) 2023. 3. 10. ~ 3. 31.
❍ (대 상) 자체점검결과 중요소방시설 수리 대상처 3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23년3월).hwp 
					
					 
					 
					
					
					
						
							
							
								
							
						
					
					(다운로드 수: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