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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6월 화재안전조사 계획 공개(5월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5-30
		
		조회수
		641
	내용
		소방시설법 제22~24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 21조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에 의거하여 2023년 6월중 표본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합니다 (5월표본점검대상) 
❍ (기 간) 2023. 6. 5. ~ 6. 7.
❍ (대 상) 5월 자체점검 점검대상 3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5월자체점검대상표본점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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