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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11월중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공개
	작성자
		태백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4-11-04
		
		조회수
		29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 간) 2024. 11. 76 ~ 11. 29.
❍ (대 상) 태백시 소재 11개소(중점관리대상 등)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24년 11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서홈페이지 공개문.hwp 
					
					 
					 
					
					
					
						
							
							
								
							
						
					
					(다운로드 수: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