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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2010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조주완
		
		등록일 
		2010-05-10
		
		조회수
		1375
	내용
		○ 기    간 : 2010. 5. 1 ~ 6. 30(2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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