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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6-06-10
조회수
37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화재예방법) 제34조 제1항 제2호(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고지서등을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미지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6. 10 ~ 2026. 07. 13.(33일간)
3.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소방서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