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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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3/11)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1-03-11
조회수
549
내용

강원도민일보

■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

 아파트는 편리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고분자 가연물에 의해 급속히 화재가 혹산되고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에는화염이 상층부로 올라가 안쪽으로 휘감겨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첫째...이 하 생 략

 

YTN 뉴스

■ 119 구급대원 폭행하면 최대 5년 징역형

 오는 9월부터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 위급하지 않은 구조요청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 오는 9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하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열쇠가 없어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치통 등으로 병원에 가려고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 출동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