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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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1/18)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11-18
조회수
669
내용

0 도민일보(5면), YTN

-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일한만큼 줘야...소방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은 예산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현직소방관 690여 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수당과 이자를 합해 모두 19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중략).. 앞서 지난 5월 제주와 전주지방법원도 소방관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미지급된 초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