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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2019. 12. 16.)
작성자
예방홍보계
등록일
2020-01-17
조회수
513
내용
○원주소방서,‘공동주택 경량칸막이’물건적치 금지 안내
○원주소방 반세기의 발자취를 담은 원주소방 50년사 발간
첨부파일
언론보도자료(2019.12.16)경량칸막이,_50년史.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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