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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숙사 복도 신발 보관에 대해
작성자
정지효
등록일
2026-05-07
조회수
24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느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매지학사에서는 최근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로 복도에 신발을 보관하는 것이 소방법 위반이라며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서에서 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에 항의하면 신발장에 집어넣으라고 말하며 학생 생활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소방시설법 16조에서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건 맞지만 "불법 적치물로 인한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복도에 적치물을 일렬로 세워두어 두 사람 이상이 피난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은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아 대피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쉽게 치울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 이를 소방법에 의해 단속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복도 문 앞에 신발이 있으면 바로 신고 대피할 수 있지만 신발장에 보관한다면 대피 도중에 일제히 신발장에 사람이 몰려 대피자들의 생명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데 기숙사의 구조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신발을 문 앞에 둘 수 있도록 너그러운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매지학사에서는 최근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로 복도에 신발을 보관하는 것이 소방법 위반이라며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서에서 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에 항의하면 신발장에 집어넣으라고 말하며 학생 생활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소방시설법 16조에서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건 맞지만 "불법 적치물로 인한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복도에 적치물을 일렬로 세워두어 두 사람 이상이 피난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은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아 대피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쉽게 치울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 이를 소방법에 의해 단속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복도 문 앞에 신발이 있으면 바로 신고 대피할 수 있지만 신발장에 보관한다면 대피 도중에 일제히 신발장에 사람이 몰려 대피자들의 생명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데 기숙사의 구조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신발을 문 앞에 둘 수 있도록 너그러운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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