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공조실 석면 철거 후 벽면 마감 관련 문의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5-04-02
조회수
53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요지는 공조실 벽면 일부 철거 시 소방법 위배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유자,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설비 공조실의 벽면은 소방관렵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연설비 팬이 설치된 공조실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 필요)

다만, 해당 공조실이 노유자시설일 때 벽면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방염대상 물품으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담당(769-1421~4)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