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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5-04-14
조회수
29
내용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신규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으로, 연평균 약 3,799건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화재는 단 한 개의 소화기로도 진압할 수 있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준비가 큰 안전을 지킵니다. 

차량용소화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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