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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 선임 기준
- 신규로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 해임·퇴직을 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자격 요건
- (붙임 1)
■ 신청 절차
○ 제출기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안전관리자 강습수첩, 위험물 관련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사본
※ 선임 자격에 따른 자격증 사본 제출
- (안전관리대행기간만 해당)「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 (군용 위험물안전관리자) 감독직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무확인서, 사무분장 등)
※ 군용 위험물시설 직위선임에 한함
○ 제 출 처: 양구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 처리 절차
안전관리자 선임 | ⇨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 | 자격 확인 및 수리 |
■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 제6호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법」제37조 제2호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 제1항 제5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50 350 500 500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6 / 위험물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