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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09
조회수
503
내용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 선임 기준

  - 신규로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 해임·퇴직을 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자격 요건

  - (붙임 1)

 

신청 절차

 제출기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안전관리자 강습수첩, 위험물 관련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사본

   ※ 선임 자격에 따른 자격증 사본 제출

  - (안전관리대행기간만 해당)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 (군용 위험물안전관리자) 감독직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무확인서, 사무분장 등)

   ※ 군용 위험물시설 직위선임에 한함

 제 출 처: 양구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처리 절차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자격 확인 및 수리

 

벌칙 및 과태료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36조 제6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법37조 제2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39조 제1항 제5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033-480-4326 / 위험물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