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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 업무 처리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4-10
조회수
209
내용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이행계획 완료) 시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민원 절차
○ 제출기한: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인 경우에 한함.
○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 위반 시 과태료
○「소방시설법」제61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0 100 200 300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7 / 자체점검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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