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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화재 오인 행위 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09
조회수
3
내용
아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잇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 조례에 따라 관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
-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
■ 제출처: 양구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 미신고 시 과태료
○ 「소방기본법」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20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033-480-4350 / 민원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제5030호)(20230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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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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