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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화재 오인 행위 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09
조회수
3
내용

아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잇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 조례에 따라 관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 제출처: 양구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미신고 시 과태료

 ○ 「소방기본법57조 제1항 및 제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0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033-480-4350 / 민원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