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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안내문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5-17
		
		조회수
		1181
	내용
		2004, 5,30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선해임신고 의무가 부활되어 알
려드리니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월소방서 예방안전과(033-374-5799) 위험물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자선해임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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