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양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기 의무화 홍보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5-03-11
조회수
39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김문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기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가 적용됐지만 지난해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각종 연료·오일 등 가연물로 쉽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김문하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