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제목 
		건설중 안전대책(construction safeguards)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8018
	내용
		
			건설중 안전대책(construction safeguards)
작업환경을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개시한다는 원칙. 예를 들면, 건물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옥외소화전을 사용 가능상태로 조치한다거나, 또는 기계설치공사나 가연물을 건물 내로 반입하기 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 가능상태로 조치하는 것 등.
	작업환경을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개시한다는 원칙. 예를 들면, 건물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옥외소화전을 사용 가능상태로 조치한다거나, 또는 기계설치공사나 가연물을 건물 내로 반입하기 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 가능상태로 조치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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