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 질문
1.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대상에 선임해야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하며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가장 낮은 등급인 3급 대상물이 되는데 이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반대로,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닙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대상의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한국소방안전원 발급)을 발급 받은 사람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대상(1급의 일부 대상과 2급 및 3급 대상)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을 맡기고 이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자격증 없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해야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신축, 용도변경, 해임, 양도, 양수, 자격정지 등 소방안전관리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미선임이 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별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거나 현황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유효기간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선임 유효기간은 없지만 선임자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법정 기간 안에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언제 해야하나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크게 최초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최초점검은 일정 규모의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하는 점검으로 소방시설 신설 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2025년 3월 2일까지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5일이 사용승인일인 건축물은 매년 3월 30일까지 종합점검을 실시해야합니다. 셋째, 작동점검의 경우 종합점검 대상이면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5일에 종합점검을 하였다면 6개월이 되는 달인 9월 말까지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법정기한 내에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7.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하는 규모의 대상은 관계인 스스로 소방시설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자체점검이 가능하지만, 옥내소화전 등 그 외의 시설이 설치되는 규모의 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 완료되면 완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방시설에 불량이 있어 자체점검 기간 동안 수리가 안된 경우 이행계획서까지 작성해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제출방법은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시거나 '안전터'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점검은 하였지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9. 소방훈련이나 교육도 매년 해야 하나요?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실행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0. 소방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소방계획서에는 대상물 현황, 소방시설 현황, 자위소방대 구성, 비상연락망, 피난계획, 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최신 정보로 갱신해 대상물 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며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서식은 강원소방본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1. 소방시설 오작동 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화재경보 발생 시 수신반에 표시된 장소를 찾아 실제 화재 발생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소방시설의 오작동임이 확인되면 즉시 경보를 해체하고 오작동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이상이나 감지기 오작동이 원인인 경우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점검·보수를 진행해야 하며, 오작동이 반복될 경우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위경보를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 신뢰도 저하 및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소방시설 관리에 힘써야합니다.
12.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화재 발견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자위소방대를 동원해 초기 진화 및 인명 대피를 유도해야 합니다.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상황을 관계자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소방대가 도착하면 건물의 구조, 위험물 보관현황, 피난상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에 수립한 소방계획서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하며 언제까지 선임되어야 하나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설현장의 건설시공사가 선임해야하며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입니다. 만약 중간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변경된다면 변경 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신고를 늦게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어떤 경우에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할 수 있나요?
1.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대상에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된 경우 2.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3.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대상에 하나의 수신기 및 소방펌프가 설치된 경우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선임토록 하는 경우
1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유예 신고란?
건축물 전체가 폐업, 경매, 압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사유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관계인은 건축물을 폐쇄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소방서에 사전 상담하여 유예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하며 이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점검 연기 신청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 사용이 재개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개시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14일 이내에 선임신고해야합니다. 선임유예기간 중 안전관리는 관계인이 직접해야하며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속되므로 소방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6.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등 허가받은 사업장은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선임 시 벌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서식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7.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소방기술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자격증 없이 선임할 경우 무효로 간주되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6](자료실에서 확인가능)을 참고하세요.
18.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가요?
네, 2급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 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와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경우 중복선임이 가능합니다.(특급, 1급은 불가)
19.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사 또는 해임된 경우 해임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새로 선임해야 하며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선임 후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을 넘기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선임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을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임 및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주세요.
21. 옥외저장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의 위험물관리자가 각각 다른 경우 대리자를 중복하여 지정 가능하나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옥외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 각각 별도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옥외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옥외탱크저장소의 대리자로 지정 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2. 위험물 안전관리자 한명을 여러 개의 제조소등에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동일구내에 동일인이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법령상 제시하고 있는 조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2조 참조)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 제조소별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별로 선임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23.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네, 선임된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자격 유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년 주기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user/Intro.do)을 통해 교육이수 하시면 되겠습니다.교육 미이수 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24.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각각 별개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나의 교육으로 상호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각각 법정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로는 ①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지시, 감독하는 업무, ②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에 연락업무, ③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 보존 ④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 작성 및 기록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26.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대상으로는 다음의 시설과 같습니다.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②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③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④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10배 이상의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외됩니다. 예방규정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7. 예방규정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예방규정은 사업장 실정에 맞게 다음 항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 개요, ② 위험물 저장·취급 방법, ③ 화재·폭발 예방 조치, ④ 비상사태 대응 계획, ⑤ 종업원 교육·훈련 계획, ⑥ 점검·기록·보고 체계. 자료실에 있는 「예방규정 작성지침」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업장 특성에 맞게 예방규정을 수립해 안전사고를 방지해 주세요
28.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 품명, 수량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품명이나 수량 변경으로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설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할 경우 벌칙,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에 문의 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위험물 정기점검의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위험물 정기점검의 대상으로는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②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③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④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10배 이상의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외, ⑧ 지하탱크 저장소, ⑨ 이동탱크 저장소, ⑩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있습니다.
30. 위험물 정기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험물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필수로 수행해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검결과는 3년 이상(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은 25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점검표는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