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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359호
2025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예정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인정예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9. 15. ~ 2025. 10. 10.(26일간)
2025년 9월 1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선정대상 : 5개소
순번 | 시군 | 대상 | 위치 | 영업주 | 업종 |
1 | 춘천 | 메가박스 중앙 ㈜춘천석사지점 | 춘천시 후석로 120, 2층 | 홍정인 | 영화상영관 |
2 | 춘천 | 이디야커피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 164-3 | 정국화 | 휴게음식점 |
3 | 원주 | 투썸플레이스 원주무실 DT점 | 원주시 남원로 2056 | 문영주 | 휴게음식점 |
4 | 강릉 | 크림하우스 | 강릉시 해안로 1173 | 김태희 외 2인 | 일반음식점 |
5 | 양구 | 배꼽제빵소 | 양구군 박수근로 365번길 20-2 | 임우빈 | 일반음식점 |
2. 선정기준
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
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이의신청 안내
위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 담당자 : 정은지 mirror17@korea.kr)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033) 249 - 5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