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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스티커! 이건 벌금이 아니에요..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06-01-24
조회수
343
내용
원주소방서에서 스티커(?) 를 발부했다는데.... 소문 들으셨나요?
스티커하면 보통 신호위반에 해당될 때 경찰에서 발부를 받는것인데, 보통 벌금을 내야하죠.
0 .우리 원주소방서는 벌금 스티커가 아니고, 생명의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0 .어린이나 노인들이 쉽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을 넣어서 10,000매 제작했습니다.
0 .그중 지난해 12월 원주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자체 소화기를 구입, 관내 축산 농가 1,800가구에
대하여 소화기를 구입하여 배부한 실적이 있어
0.우리서에서도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번 제작한 스티커를 축산농가에 쫘~악 전달해서
축산업협동조합의 농가소득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에 함께 했답니다.
0 . 또한 우리 소방서에서는 1소화기 확대보급과 관련 농촌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농촌마을
가꾸기 추진등 특수시책으로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화기! 여러분의 재산목록 1호가 아닐런지요.....^^!
첨부파일
11380639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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