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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다중이용업소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06-02-23
조회수
324
내용
o 삼척소방서(서장 : 김국현)는 2월 22일(수)부터 2월 24일(금)까지 3일간 삼척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삼척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방화시설 소급적용대상 관계자 269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간담회는 2004년 5월 29일 소방관계 4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경과조치사항 등 관계법령의 경과기간(2006. 5. 29)이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홍보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비된 대상에 대하여 경과조치 도래전 해당시설이 완비토록 바뀐 법령의 내용을 강력 지도하여 기간 만료후 불이익 처분 등 민원야기 사례를 사전 방지하여 삼척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o 주요 내용으로는 - 개정된 소방관련법 소급적용시설 기간도래전 완비지도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및 비상구 확보 - 내장재 불연화 및 방염물품 사용기준 - 강화된 소방관련 법규 위반시 과태료 동시부과 안내 -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요령 교육 - 소방.방화시설 설치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