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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5월 29일까지 꼭 ~~~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06-03-08
조회수
324
내용
2004년 5월 29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오는 5월 29일까지 기준에 준하는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홍천소방서(서장:이강일)는 3월 8일(수) 오후2시부터 홍천문화복지회관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과조치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및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집중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