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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관내 직능단체 관계자와 함께 한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태백소방서
등록일
2006-08-11
조회수
147
내용
개정법 시행령 당시 영업허기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에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미연에 화재를 예방하고자 2006.08.10(목) 14:00~ 유흥업 태백시 지부 사무실에서 관내 직능단체 관계자 3과 함께 0 다중이용업의 개념 및 설치소방시설 0 소방시설등 설치기준 0 경과조치 업무처리 방법 안내등 직능단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진 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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