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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발코니 비상구 알고 계세요??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07-02-09
조회수
144
내용
춘천소방서(서장 염찬수)는 2.9(금) 14:00~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인명 재산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아파트 비상구 찾아주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자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제46조 제5항) 아파트 4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 등에 대비해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세대간 경계벽에 망치나 돌로 차도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록 경량구조등으로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입주민들은 이러한 발코니 경계벽이 대피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데다 발코니 경계벽 부근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피용도로 활용이 곤란하여 화재등 사고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춘천소방서에서는 지난 1월 관내 아파트 6개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발코니 벽에 “우리집 비상구”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아파트 자체 방송시설이나 반상회등을 활용하여
유사시 대피방법 홍보, 발코니벽 부근 물건적치 금지 계도를
실시하는등 『아파트 비상구 찾아주기』 홍보활동을 펼친바 있다.
이에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던 시범APT 단지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관하여 아파트 비상구 찾아주기 운동 개요와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홍보효과, 주민반응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내 전 아파트로 아파트 비상구 찾아주기 운동을
확대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첨부파일
noname014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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