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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소방관계법령 경과조치 홍보 플랜카드 설치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07-04-09
조회수
236
내용
2003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04년 5월 30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 에 의거하여 사용중인 기존 다중이용업소 및 방염물품 설치대상에 대한 경과조치(소급적용) 기한 만료일이 금년 5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준시설 미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내에 관련시설들을 설치완료해야 합니다. 춘천소방서는 이 같은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춘천 시내 6곳에서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랜카드를 보고 소방관계법령 경과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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