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소방서 소식

제목
아아~!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119
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및부칙제3조와관련하여
숙박,유치원,방송국,예식장,종교시설등은
금년 5월30일까지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강릉소방서(서장 조근희)는
관련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플래카드를 본서 및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