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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 영업주 추가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08-02-14
조회수
82
내용
동해소방서(서장 박창진)는 14일 오후 2시 2007년 3월 25일 제정,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4분기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에 한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하였다.
PPT 및 소방안전교육 종합기자재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처음시작한 영업주 및 종업원이 보고 듣기만 하여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작동원리에 대해서 안내하고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과 보너스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서 교육 참가자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첨부파일
사본 - 8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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