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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과태료 20만원 부과하겠습니다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08-04-03
조회수
192
내용
강릉소방서(서장 조근희)는 4월 1일 강릉시 남항진동 뚝방화재를 야기한 박모씨에게 분화신고의무 위반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합니다. 소방기본법 및 강원도화재안전과리 조례에 의하면 화재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거나 화재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명한식 전후로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 자체 및 청명한식날 성묘객들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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