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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동해 1/4분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 소집교육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08-04-22
조회수
115
내용
동해소방서(서장 박창진)는 22일 오후 2시 관내 다중이용업소 68개소 영업주 및 종업원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고자 2008년 1/4분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03.25.)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기준 설명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박창진 동해소방서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 ․ 관리하는 종업원까지 확대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로 유사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생명 ․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 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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