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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화재 예방도 하고 포상금도 받자!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9-23
조회수
93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도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법한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위락시설이며,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주요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불법행위 사진을 첨부하여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항목에서 불법행위 신고를 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최근 5간 도내에서는 103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8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비상구는 반드시 비워두고, 불법행위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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