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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화재 예방도 하고 포상금도 받자!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9-23
조회수
93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도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법한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위락시설이며,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 주요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이다.
○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불법행위 사진을 첨부하여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항목에서 불법행위 신고를 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103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8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비상구는 반드시 비워두고, 불법행위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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