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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차단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최근 사례) 25년 8월 춘천시 00시장 비상구 장애물 적치에 따른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
○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총 1,15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303건에 대해 총 1,51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위락, 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이며,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 단, 복합건축물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위락, 노유자시설이 포함된 대상에 한함.
○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상품권으로 1회 5만 원, 동일인 월 50만 원,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신고는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소방서 방문 및 전화(팩스)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비상구는 평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재난 시 단 한 번의 개방이 생사를 가르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강원소방은 신고포상제 운영 외에도 비상구 불시단속을 강화해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