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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운전직 경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8-26
조회수
38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력채용 “자동차 운전” 분야 경력요건 중 군부대에서 운용중인 경화학소방차 및 항공기소방차가 특수자동차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특수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분하며, 말씀하신 경화학소방차 및 항공기소방차도 특수자동차에 해당됩니다.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참고자료 및 서식 - 11.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군용 차량인 경우,
군 일반차량 운전경력자는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 분류번호 11」 기준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력채용 “자동차 운전” 분야 경력요건 중 군부대에서 운용중인 경화학소방차 및 항공기소방차가 특수자동차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특수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분하며, 말씀하신 경화학소방차 및 항공기소방차도 특수자동차에 해당됩니다.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참고자료 및 서식 - 11.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군용 차량인 경우,
군 일반차량 운전경력자는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 분류번호 11」 기준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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