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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생활형숙박시설의 가구 방염 여부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5-10-24
조회수
5
내용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의 답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제1항 제2조에 따라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대상이지만, 제3항 제2조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는 가구류(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는 권장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양양소방서 대응총괄과 예방총괄팀(033-639-7325)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의 답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제1항 제2조에 따라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대상이지만, 제3항 제2조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는 가구류(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는 권장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양양소방서 대응총괄과 예방총괄팀(033-639-7325)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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