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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시설 점검제도 - 소방장치에 관한 법률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2-01
조회수
4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2004년 준공된 15층 아파트 세대 내 설치해야 하는 법정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소방법 시행령](2002.12.5.시행) 제28조(소화설비), 제29조(경보설비), 제30조(피난설비)에 의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자동식소화기(자동소화장치), 피난기구(완강기) 입니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 4호(자동소화장치) 가. 에 의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에는 열원(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전자식 가스밸브 차단기)이 있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가스 누설 경보기는 소방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세대 내에 설치 된 주방 자동소화장치에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일산화탄소 가스 누설 경보기는 소방 관련 법령 상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 소방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033-249-54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