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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 구조 채용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자
강민재
등록일
2026-02-02
조회수
2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6년도 채용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최근(25년~26년) 공고문에는 과거에 명시되던'면접시험 최종일 기준6개월 이내 전역자'라는 문구가 보이지않습니다. 저처럼 전역일(27.12.01)이 면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도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지, 서류 전형에서 전역예정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2026년 상반기 시험에 합격할 경우,전역예정일(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게됩니다.
*이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사유로 전역시점까지 임용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용유예 최대 기간(2년)내에 전역하여 '유예 사유 해소 보고'를 완료 했으나, 기관의 교육 일정(소방학교 입교 정체 및 기수 미편성)으로 인해 실제 임용이 유효기간인 2년을 경과하게 될 경우 합격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전역전' 전직지원교육(직보)' 기간을 활요하여 소방학교 입교가 가능 한지, 혹은 신분 중첩 문제로 인해 반드시 전역 후에만 입교가 가능한 것인지 최신 지침을 알고싶습니다.

많은 업무로 인해 많이 바쁘신 상황을 알고있음에도 개인으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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