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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 경력관련.
작성자
백규찬
등록일
2026-05-03
조회수
27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력채용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1급 응급구조사로 보건복지부 선정 화상전문병원 치료실(드레싱 주업무) 에서 응급구조사로서 1년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 이럴때는 응급처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간호업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력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1년 넘게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3교대로 근무중입니다. 얼핏 듣기로 3교대는 모든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주는 40시간이 이상이며 어떤주는 30 몇시간인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모자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1급 응급구조사로 보건복지부 선정 화상전문병원 치료실(드레싱 주업무) 에서 응급구조사로서 1년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 이럴때는 응급처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간호업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력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1년 넘게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3교대로 근무중입니다. 얼핏 듣기로 3교대는 모든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주는 40시간이 이상이며 어떤주는 30 몇시간인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모자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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