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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력 산정 질문입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9-29
조회수
26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력경쟁채용의 경력기간 산정은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일근 주 40시간, 교대 주 30시간) 산정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합니다.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경쟁채용 경력 사실확인증명서" 상에 영업정지 기간이 명시되거나, 주당 근무시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력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급여의 지급과는 관계 없음

아울러,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